스쿨존LED속도표지판

스쿨존은 사업 준비중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SCOOL ZONE)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은 
유치원, 학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등의 주변도로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의해
 필요한 일정구간에 대해 지정되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발췌]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는 LED스피드 표지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