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사고나 고장이 나면 가장 먼저 차량을 갓길로 빼내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 뒤 차량 뒤쪽 100m 지점(야간 200m)에 사고 차량이 있음을 알리는 삼각대 등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후방 추돌 방지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았을경우 본인 과실을 40%이상(야간 50%~60%)은 물론이며,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에서 고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차 시 후방에 안전판을 설치하고 손전등이나 깃발을 이용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있지만 막상 위험상황이 발생하면 적절한 대처를 하기가 어려워 어이없는 2차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를 볼 수 있다.
1차적인 접촉사고보다 후방차량이 미처 발견하지 못해 2차 추돌할 경우 더 더욱 위한한 상황에 빠지게 됨에 따라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빠른 설치가 가능하며 시인성이 뛰어난 비상표시장치를 휴대하여 2차 사고로 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2차 사고 치사율 일반사고 대비 6배
2차 사고 사망자 연 평균 33명 발생